2년 전, 이직을 하게 돼서 급하게 이사를 해야 했던 상황에서 정말 많이 알아보고 발품 팔아서 중기청으로 1억을 전세 대출을 받고 이사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서 연장을 했다.
중기청 전세 대출 후기 👉 https://iambeginnerdeveloper.tistory.com/194
1. 재계약 의사 밝히기(대출 만기 2개월 전)
8월 중순이 계약 종료 및 대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6월 중순에 집주인 및 부동산에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 살고 있는 집의 위치가 너무나도 좋았고 좁지만 싼 금리로 2년 더 살면서 돈을 모을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에 살던 집의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원래 전세금액으로 2년을 연장하기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부동산에서 알려주었다. 그래서 집주인은 보증보험을 연장할 수 있도록 떨어진 매매가 만큼 전세금을 내려줄테니 월세를 내는 것(반전세)으로 재계약을 하자고 했다.
집주인으로부터 저 말을 들은 나는
1) 적은 금액이라도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전세로 살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반전세로 살 바엔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듦
2) 내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전세금을 돌려 줄수 있냐? 고 집주인에게 물음
3) 집주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함
4) 나-그럼 저는 전세 사기를 당하는 거냐? 라고 되물음
5) 집주인 왈-전세 사고죠 사기가 아니라
6) 나-개빡침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다음날 부동산에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으니 매물을 내 놔달라고 했고 급하게 연차를 내고(^^..) 여러 지역을 돌면서 발품을 미친듯이 팔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사 시기가 맞는 집"이 없어서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반전세로 기존 집을 재계약을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의사를 밝혔다.
그래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월세를 줄이거나 전세금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과 딜을 해 봤고 다행히 월세를 조금 더 줄이는 것에 성공했다.
이렇게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 집주인과 계약 조건을 조절하는데 총 3일이 걸렸다 ^^..
2. 재계약 서류 작성 (대출 만기 40일 전)
나는 반전세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1년만 여기서 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2년 뒤엔 얼마나 매매가가 떨어질지, 전세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음..) 집주인에게 1년만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재계약 서류에 "전세->반전세 변경, 1년 연장" 내용으로 수정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동일 매물 계약 연장 시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금액은 부동산 별로 상이 하기 때문에 미리 부동산에 여쭤보세요.)
3. 간편 연기 신청(대출 만기 35일전)
보통 한달 전 또는 35일 전에 은행에서 중기청 연장을 할지 상환을 할지에 대한 연락이 온다고 해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연장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한달 이내의 서류여야 했기 때문에 전세 계약서를 대출 만기 40일 전에 작성을 한 것도 있다.
이렇게 대출 실행을 한 은행에서 연기, 상환 알림톡이 카카오톡으로 왔다. 간편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나는 전세금을 집주인이 내려주긴 했지만 대출받은 1억보다 낮지 않아 상환할 금액이 없어서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해도 무방했고 제출할 서류가 새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 뿐이었다.
하지만 대출 받은 금액보다 전세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비대면 보다는 직접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후기가 많았다.
나는 새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를 해당 링크에서 제출을 했고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이직을 했기 때문에 소득 변경이 있어서 해당 내용도 기입을 했다.
다음날 재심사가 들어간 것을 확인 한 후 은행에서 또 다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중기청은 은행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연락이 오면 일단 걱정부터 해야 함..ㅎ)
그 사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기한 만료일이 다가온다는 문자도 왔다.
4. 필요 서류 추가 제출 (대출 만기 12일 전)
사실 한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심사 중" 단계에서 안넘어가고 은행에서 연락도 없어서 매일매일 불안감을 안고 지냈다...
서류 제출이 제대로 된건지, 이직을 하면서 연봉이 중기청 기준보다 높아진 것에 대해 무슨 문제가 생긴건 아닌지 등등...
(목적물 변경 없이 중기청 연장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기만 하면, 소득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기청 최초 시행 기준 연봉 보다 높아도 된다는 후기가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 대출 만기 12일 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02로 시작하는 전화였고 에이닷 화면에서는 싫어요 평가가 10개가 넘는 번호여서 안받을까 하다가 은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받았는데 역시나 은행이었다...!
서류 제출 제대로 잘 했고 서류에 문제가 없으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것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대출 연장 심사가 완료된다고 했다.
전화를 끊으니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링크 문자가 왔다.
회사 사업자등록증과 주업종코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서 회사에서 발급 받은 후 문자로 온 링크에서 제출을 했다.
또, 집주인이 사업자여서 실제로 나랑 전세 계약 연장을 한 것이 맞는지 실제 사업자인지 등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서 전화 또는 방문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
다행히도 임대인이 협조를 잘 해 주어서 별 문제 없이 대출 연장 심사가 진행 되었다!
5. 중기청 대출 연장 완료 (대출 만기 10일 전)
추가 서류를 제출한 지 이틀 후 동일한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다행히 문제 없이 심사가 완료 되었고 대출 연장 확정이 되었다는 연락이었다.
내가 전세 계약을 1년만 연장했지만 대출은 기본적으로 2년 연장이 원칙이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대출 연장이 아니라, 목적물 변경을 진행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보증료 출금과 대출 관련 설명 및 계약서 안내를 받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금리가 한번 더 일괄 인상 될 거라는 안내도 같이 받았다. (버팀목, 디딤돌 모두 금리가 인상됨....ㅠ)
전화를 끊으니 전세 보증료 3만 얼마가 출금 되었다. 보증료가 출금되니 진짜로 대출 연장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되었다.
전화로 안내 받은 대출 관련 계악 서류를 작성하고 나니
요런 카톡과 문자가 왔다.
또, 은행 어플에서도
이렇게 대출약정이 완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금리 인상
기존에 안내받은대로 역시나 중기청(버팀목-중소기업취업청년)의 금리가 일괄인상될 것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았고, 대출 연장 후 첫 이자를 인상된 금리로 내게 되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중~)
내년엔 이사를 가면서 중기청 1억 + 버팀목 추가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내년엔 해당 내용의 후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다 ~